굿스플로, 쿠팡에 `안전운송장출력` 제공

물류신문
2013-03-14

굿스플로(대표 오병욱)는 소셜커머스업체인 쿠팡에 ‘안전운송장출력’ 솔루션과 ‘반품네트워킹’ 등 다양한 물류지원 플랫폼서비스를 추가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굿스플로는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통합 업무 지원을 위해 자체 개발한 ‘e-SCM’솔루션을 비롯해 13개의 제휴택배사를 통한 물류업무 처리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솔루션 분야의 기업이다.

특히 ‘배송지키미’서비스를 통해 다수의 쇼핑몰에 ‘배송정보 가시성’을 높이고 ‘에스크로’를 지원해 구매고객들의 만족도 향상과 불만 감소, 쇼핑몰의 CS 처리비용의 절감 등 전자상거래 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맡아 왔다는 게 업계의 평이다.

이번 ‘안전운송장출력’ 솔루션은 최근 잦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전자상거래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게 한다.

그동안 온라인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가 배송을 위한 명목으로 쇼핑몰의 판매자나 공급업체들에게 엑셀형식으로 전달되어 왔다. 또한 많은 온라인쇼핑몰과 거래하는 판매자를 대신해 각 쇼핑몰의 판매정보를 ‘셀러 툴’로 불리는 DB업체들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해 정리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DB업체들은 쇼핑몰이 구매자들에게 고지하는 이용약관이나 개인정보 위탁처리에 대한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작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입법조사처에 대한 질의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유출되고 공유되는 개인정보들이 제2, 제3의 유출을 통해 휴대폰을 통한 각종 스팸과 텔레마케팅에 남용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도 악용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굿스플로는 이러한 문제의 발생근원이 되고 있는 엑셀자료를 통한 개인정보의 판매자(공급업체) 공유를 없애면서 판매(공급)자의 물류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존에 자체 솔루션 내에서만 운영되던 송장출력 기능을 쇼핑몰의 판매자관리페이지 내에서의 출력은 물론 ‘안전송장출력’ API를 추가 개발했다. 이를 불법논란으로 곤경에 처한 ‘셀러 툴’업체 들에게도 제공함으로써 민감한 개인정보의 무차별 공유와 유출을 원천 차단하는 안전한 서비스로 핵심 물류지원기능을 점차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쿠팡의 관계자는 “이미 10여 년 간 전자상거래 솔루션 분야에서 충분한 검증과 인정을 받은 기업인 굿스플로의 ‘안전송장출력’솔루션은 오픈마켓·종합몰·소셜커머스 등 다양한 판매 채널을 갖게 되는 판매(상품공급)자들에게 쇼핑몰의 일방적인 통제가 아닌 본인들 업무환경과 현실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현재의 상거래 특성에도 부합한다”며 “쿠팡은 이번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소셜커머스업계 최초로 구매고객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는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현재 안정적인 서비스 구축을 위해 시범운영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신규거래업체 등을 우선으로 전체 판매자들에게 확대해 갈 것이다” 라고 이번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표시했다.

굿스플로의 정구철 이사도 “쇼핑몰의 부침과 오픈마켓의 만개 그리고 현재 소셜커머스의 급성장 등 변화무쌍한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함께하며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통합업무지원 솔루션 개발과 배송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쇼핑몰, 판매자, 택배사, 구매자 등 각 구성원을 연결하는 전자상거래 지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쟁력 높은 기능일지라도 혼자 독점하며 제한적으로만 쓰이는 이익보다는, 이번 ‘안전송장출력’API처럼 핵심기능을 외부와 공유하면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전자상거래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플랫폼으로서의 바람직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실 2년 전부터 종합몰 등 쇼핑몰에겐 ‘안전송장출력’ 도입제안을 했고 ‘셀러 툴’업체들에게도 불법시비에 사전 대응하도록 당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API를 통한 업무제휴 진행을 제안해 놓았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에 본 개인정보의 판매자 제공의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이행조항 등 강제성이 없다는 현실 때문인지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 현재 또 다른 소셜커머스업체인 W사와 구체적인 업무제휴를 협의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결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판매중개업체를 표방하는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자들에게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판매내역을 전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많은 구매자들은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을 믿고 구매를 한 것이기에 구매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정보의 공유 실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들도 중개업자로서 배송 등 책임이 직접적으로 없다며 문제 발생 시에는 발뺌을 하면서도 등록된 판매자들에게는 ‘갑’으로서 행동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많기 때문이다.

범람하는 스팸문자와 고도화되는 피싱사기에 노출되는 개인의 전화번호와 같은 정보들이 개인정보 위탁·공유 고지 등을 거치지 않고 법적으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들에게 너무나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현재의 취약한 온라인 상거래 공급체인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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